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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3588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5,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2. 13.부터 2010.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① 2012. 1. 14.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연장하였고, ② 2014. 1. 13.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 18.부터 2016. 1. 17.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8.경 피고에게 더 이상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친 끝에 2015. 11. 7.경 위 임대차계약을 2016. 7.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총 2억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연장된 임대차기한인 2016. 7.말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5. 11. 7.경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7.말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위 임대차기간은 2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초의 임대차기한인 2016. 1. 17.부터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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