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8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26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