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7 2020가단12286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9차전294 지급명령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9차전294 지급명령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