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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016. 10. 19.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4. 01:00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달 산리 소재 한 근 집 음식점에서 같은 읍 산단 1로 115 CU 정관 달 산점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주 취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정관 읍 달 산리 한 근 집 음식점에서 같은 읍 산단 1로 115 CU 정관 달 산점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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