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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고단2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9. 21:29 경 아산시 탕정면 호 산리에 있는 홍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748에 있는 판다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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