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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527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액 표 해당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철도승차권의 예약 및 발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① 급식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을, ② 정부 또는 한국철도공사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그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급식비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급식비와 경영평가성과급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급식비와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결과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연차 휴가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급식비 부분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아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 전원에게 급식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씩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후생복지 규정 제2조(기타의 후생복지) 회사는 경영상황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에게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호의 금품을 지급하거나 기타 후생복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급식비(월 10만 원 이하) 2)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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