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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9 2014가합196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로부터 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2011년도 내지 2013년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① 기본급, ②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험수당-2013년 신설), ④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2013. 1. 1.부터)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이하 위 부분을 ‘기존의 통상시급’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4. 8. 13.경 피고에게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각 수당의 지급을 요청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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