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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2036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 합계’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가스공급 및 판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호봉제’ 또는 ‘연봉제’ 직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 그 밖의 부속 규정들에 따라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위 5개의 수당을 통틀어 이하 ’각종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밖에, ① 인센티브 성과급(호봉제 직원의 경우), ② 성과연봉(연봉제 직원의 경우), ③ 법정선임수당(공통), ④ 교대근무수당(공통, 위 4개의 수당을 통칭하는 경우 이하 ‘성과급 등’이라 한다)을 각 지급해 왔으나,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기본급 외에 성과급 등도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위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9.분부터 2018. 7.분까지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을 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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