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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2:3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1525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시로부터 채 20분도 되지 아니한 22:27경까지 소주 2잔 정도만 마셨을 뿐인데,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속적인 채혈 요구에도 호흡측정 시로부터 30분이 지나 참고수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도록 하여 혈액측정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2년(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면허취소), 2003년(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면허정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호흡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현장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 등의 일을 하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면 즉시 단속경찰관에게 입을 헹군 후 재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0경 동석자와 건배하면서 소주 1잔, 22:26경 술자리를 마치면서 다시 소주 1잔 합계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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