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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6 2019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가람사거리 쪽에서 한가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58,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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