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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271번지 오류I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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