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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3 2020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5. 17:5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느 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를 토당육교 교차로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98,3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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