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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6 2014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4. 17: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경포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장사거리 쪽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17: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경포초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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