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대지하차도 방면에서 유성온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통행 중인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여 5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차량의 운전자 E 및 동승자 L(19세)에게 각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H 차량의 운전자 G 및 동승자 M(여, 39세), N(여, 10세), O(여, 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