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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3 2020가단204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흥군과 원고는 2009. 2. 경 전 남 장흥군 C 리와 D 리 일대에 E 조성 지역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MOU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8.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범지구 중 3만 ㎡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와 나머지 24.8만 ㎡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로 2013. 12. 27. 장흥군으로부터 전 남 장흥군 F 외 4 필지에 대하여 E 1 단계지구 G 블럭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0. 경 장흥군에 원고 명의의 E 1 단계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장흥군은 2014. 12. 30. 117,920㎡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와 246,29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E 1 단계지구 실시계획 ㆍ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승인고시를 하였다.

전라 남도는 2015. 6. 18. 장흥군에 E 지역개발계획의 내용과 장흥군이 승인한 E 1 단계지구 실시계획 내용이 상이 하다고 하면서 시정 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2015. 7. 경 장흥군에게 E 1 단계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상위계획인 E 개발계획 수립내용과 토지이용계획 내용이 상이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등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E 1 단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 해제) 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장흥군은 2015. 7. 9. 위 실시계획 승인 취소( 해제 )를 고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22. 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1,298,35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장흥군에 대한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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