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월 차임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장소를 ‘브이에스엘 강원도 동홍천 교량공사 현장’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상기 장비를 피고의 사정으로 동 현장에 추가로 사용할 경우 재협의하여 별도 계약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2)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2012. 6. 말경 인도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2012. 6. 26. 브이에스엘 주식회사에 임대기간을 2012. 6. 26.부터 공사 종료 시까지,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장비를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재계약 요청 등 1)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월 차임을 시가인 88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할 것을 요청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 사건 장비를 반납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통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9. 5. 다시 피고에게 같은 달 9.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장비 인도 등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3.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하였고, 당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장비에 대한 2013. 7. 1.부터 인도 시까지의 월 차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