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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4 2015가단93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C’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위 발명이 D 특허 E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6. 3. 원고와 사이에 2015. 6. 1. 이후 이 사건 특허와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몰탈 기포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및 장비운송차량을 원고에게 인계하고,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F가 2015. 10. 7. 경남 창녕군 G 소재 빌라 신축 현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고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 작업방법을 전수함으로써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였을 뿐 자신은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한 사실, F가 2015. 10. 7.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는 작업방법을 전수하였다

거나 F와 이 사건 특허의 침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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