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박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7. 7. 농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D리, 전북 고창군 E리, 전북 고창군 F리 일대 밭에서 재배한 수박을 195,000,000원에 일괄하여 매도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00,000원, 이후 2014. 7. 15. 70,000,000원, 2014. 7. 22. 잔금 9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밭떼기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계약서 수박 총 등수 : 16,800평 총 금액 : 195,000,000원 제5조 원고의 작업일시는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로 하되, 미숙시에는 완숙 때까지 연기한다. 제6조 피고는 병충해 및 추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로 한다. 제7조 피고는 관리부족으로 생긴 일은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피고는 병충해 관리와 환기 및 도난방지를 하며, 원고와 상의 없이 구조물 철거, 무관심으로 생긴 불의는 하등의 이유 없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피고는 기형수박이 많을 때, 특히 피수박은 책임져야 한다. 제11조 피고는 흰가루병의 피해가 있을 때는 책임져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매매계약서 우측 상단에 자필로 “전북 고창군 B 등 6,000평, 전북 고창군 G 등 2,800평, 전북 고창군 C 등 8,0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박 재배지의 면적 전북 고창군 E리 일대의 수박 재배지 면적은 약 2,564평(8,474㎡)으로, 전북 고창군 F리 일대의 수박 재배지 면적은 약 7,000평(23,130㎡)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수박 재배지의 실제면적은 매매계약서상의 총 재배지 면적 16,800평보다 1,236평 적은 15,564평(= 2,564평 7,000평 6,000평)에 불과하다.
다. 병충해의 발생 원고는 전북 고창군 D리와 E리 일대 재배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