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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20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는 아가씨를 부를 수 없어 피고인이 선결제한 카드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기기 작동 오류로 카드 취소가 지연 되자, 피해자에게 "빨리 카드를 취소해, 카드 취소가 안 되면 가만 안둘거다 씨발, 카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요금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G이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씨발새끼야, 나이도 나보다 어린 새끼가, 수원처럼 뉴스에 내가 함 나와 볼까 대한민국 경찰 씨발, 너 자신 있냐 위층에 올라가서 한판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G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근무복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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