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들은 2015. 3. 1. 07:1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1층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술값 등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왜 미성년자 아가씨를 썼냐, 술값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거지취급을 하냐, 씨발, 내가 장안동 건달이다. 방금 다른 건달이랑 싸우고 왔다. 내가 장안동에서 장사하는 놈인데, 나 알지 A인데, 얼마 나왔어, 계산하고 똑바로 해, 이렇게 가면 가만 안 둬 씨발, 내가 누군지 모르지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저년이 신고를 했냐. 시계도 맡긴다고 했는데, 술값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거지취급을 하냐, 떡도 쳤다. 씨발. 장안동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07:10경~08: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는 옷을 벗은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F를 협박을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