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5 2019고정1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노래타운 내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값을 너무 많이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에 들이받고, 재차 손으로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20:00경 “가”항과 같은 술 값 문제로 D 노래타운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 값을 카드로 계산한 것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룸으로 들어가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거지 주변까지 귀가 조치되었다가 같은 날 21:15경 재차 찾아가 현금 25만 원을 카운터 위에 놓으면서 술값으로 결재한 30만 원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는 현금을 내겠다, 왜 안 되냐‘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21:50경, 22:18경 재차 위 업소로 찾아가 ‘카드 결재를 취소하라, 술을 마실 테니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소리를 치면서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여성 접객원 2명에게 ‘씨발 년, 또 왔네, 보지 같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5회 정도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