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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1068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3)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 남구 E 일대 A아파트 단지 및 주택, 상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020. 3.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내지 제78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 자백간주, 피고 C: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별지 부동산목록(4) 기재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입법 취지ㆍ목적, 위 각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과 아울러 ① 도시정비법 제44조 제3항은 임차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토지등소유자에게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②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 또한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의 임차권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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