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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072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8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서울 송파구 D, E 일대 98,69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4.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4. 30. 송파구청장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사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내에 존재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중지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점유 중인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 조합의 정관 제44조 제5항 및 제4항, 공사도급계약서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송파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절차가 진행되면 분양신청의사를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60일이 도과하도록 분양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이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현금청산자가 될 예정이므로 현금청산시까지 점유 중인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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