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9.26 2018가단1082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는 별지1...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하는 사실, 창원시장은 2017. 5. 29.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문에서 각 이행을 명한 부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관할 행정청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는바(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점유ㆍ사용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