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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12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1...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L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2. 9. 20.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 시행을 인가받고 같은 달 27. 그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17. 10. 18.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인가가 고시되었다.

(3) 피고 B, C은 소유자들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임차인들로서 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문 기재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원고로부터 적법한 영업보상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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