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산 동래구 D 일원 232,885㎡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2) 원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2010. 5. 13.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달 29. 고시되었다.
3)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으로써 해당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친 다음, 2017. 4. 7. 피고 B에게, 2017. 4. 3. 피고 C에게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