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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13 2017가단2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7. 12. 6.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법원 2007차21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0.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 B에게 2007. 12. 5., 피고 C에게 2008. 3. 18., 피고 D에게 2007. 10. 18. 각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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