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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차1635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15. 피고들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었고,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2005. 12. 30. 확정되었는바, 청구내용은 아래와 같음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부부인 피고들은 성인오락실 운영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미끼로 원고에게 ‘환전소(교환소) 운영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원고를 상대로 1,300만 원을 편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액 및 그 외 피고들에게 빌려준 대여금 300만 원의 상환을 구한다.

0 피고들이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C: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배척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 피고 C은, 전남편인 피고 B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혼자서 오락실을 운영하였을 뿐 피고 C은 이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당시 피고들의 주소지로 정당하게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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