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30.부터 2005. 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4974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3.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30.부터 2005. 1. 13.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5. 1. 13.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5. 1. 28. 확정되었다.
나. D은 2014. 1. 21. 사망하였고 D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원고, 자녀 E, F, G가 있으나 위 E, F, G의 상속 포기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D은 1993. 10. 19. 피고들에게 375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D은 피고들에 대하여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D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즉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