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되었다.
1.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30. 안산시 단원구 B에 입사한 후, 신상정보 변경 제출 의무기한인 2012. 5. 3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진 미제출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1. 2. 15. 사진을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제출 의무기한인 2012. 5. 2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의무 고지서 사본
1. 피의자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