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4.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3. 4. 4. 오산시 B건물 206호로 전입하고 실거주함으로써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와 관련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제출 의무기한인 2013. 5. 4.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 2013. 4. 4. 화성시 C 소재 '(주)D'에 취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와 관련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의무기한인 2013. 5. 4.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기록 등,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