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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2. 6. 26. 수원시 팔달구 B역 부근 상호불상의 고시원으로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제출의무기한인 2012. 7. 26.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 2012. 10. 8. 수원시 팔달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취직하여 직업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제출의무기한인 2012. 11. 7.까지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정보원부

1. 피의자 신상정보 기록 및 판결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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