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 “합의서(을 제23호증)”를 “합의서(갑 제23호증)”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10면 제21행 "앞서 본
2. 나.
1 ④항 기재의”를 “앞서 본
2. 나.
2 ④항 기재의"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판단 기준, 방법 등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오래 전의 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증명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능성, 의심만으로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나. 창고동, 기숙사동 건물과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주장 1 원고 A, B 주장 요지 피고들은 가공동, 창고동, 기숙사동 건물과 각 그 부지를 적법한 사용권한 없이 점유사용하여 P를 운영하였으므로,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은 피고들이 가공동 건물과 부지만 점유사용했다고 보았으나, 하나의 단지로 된 공장에서 가공동만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하였고 기숙사동과 창고동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