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1 2020나201221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5 면 하 6~ 하 5 행의 “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 3, 7,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를 “ 사실, 2016. 7. 25. 원고와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 3, 7, 10, 13, 4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6 면 10 행부터 같은 면 14 행까지의 “ 가) 원고는 없다.

”를 “ 가) 하수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H로 보이고, H 또는 피고가 대부분의 하수급업체들에게 대 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7 면 글상자 아래 행의 “ 위 약정서 ”를 “ 위 약정서( 을 제 2호 증)”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8 면 1 행의 “ 합의 서 ”를 “ 합의 서( 갑 제 11호 증)” 로, 같은 면 4~5 행의 “ 사실 확인서 ”를 “ 사실 확인서( 을 제 23호 증)” 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