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D에 11,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5. 12.경 이래 수배전반 공조건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는 2004. 7. 1.경 이래 전기영상 무대장치 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A, B는 뒤에서 보는 가공동, 창고동, 기숙사동 건물과 그 각 부지를 함께 사용하면서 원고 C, D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06. 3. 7.부터 2007. 8. 15.까지 원고 C의 공장 부지인 천안시 동남구 G 대 664㎡([별지 1] 지적개황도 기재 중 기호‘2’ 토지, 이하 편의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특정할 때 ‘천안시 동남구 H면’은 생략한다)와 지상 건물{[별지 1] 지적개황도 기재 중 (나) 건물, 이하 ‘창고동 건물’이라 한다} 창고동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다.
을 소유하였다
(이하 G 토지와 창고동 건물을 함께 지칭할 때 ‘창고동 건물과 그 부지’라 한다). 원고 B는 2004. 1. 6.경부터 2007. 8. 15.경까지 원고 D의 공장 부지인 I 대 736㎡([별지 1] 지적개황도 기재 중 기호‘3’ 토지), J 도로 42㎡([별지 1] 지적개황도 기재 중 기호‘4’ 토지)를, 2004. 4. 27.부터 2007. 8. 15.경까지 I 지상 건물{[별지 1] 지적개황도 기재 중 (다) 건물, 이하 ‘기숙사동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이하 I 토지와 기숙사동 건물을 함께 지칭할 때 ‘기숙사동 건물과 그 부지’라 한다). 원고 D은 2006. 6. 2.경부터 2007. 7. 10.경까지 그 공장부지인 K 대 998㎡([별지 1] 지적개황도 기재 중 기호‘1’ 토지)와 지상 건물{[별지 1] 지적개황도 기재 중 (가) 건물, 이하 ‘가공동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이하 K 토지와 가공동 건물을 함께 지칭할 때는 ‘가공동 건물과 그 부지’라 한다). 다.
원고
A, B는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