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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3474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K, L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A과 피고 K, L 사이에 2015. 9. 22. 별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의 피고 K, L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일부 새로 쓰는 부분 및 아래 제4항과 같이 원고가 나머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과 피고 H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 “M 주식회사”를 “M㈜”로 고쳐 쓰고, 그 다음의 “M”를 모두 “M㈜”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 “이하 ‘M’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10면 표 내 제1행 “합계 4,833,551,282원”을 “합계 4,835,551,282원”으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10면 각주 2) “345,000원”을 “345,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e)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 “(위 <표1) 제4번 기재 아파트 전체)”를 “(위 <표1> 제4번 기재 아파트 전체)”로 고쳐 쓴다.

(f) 제1심판결 제13면 제19행 “460,272,777원”을 “460,273,777원”으로 고쳐 쓴다.

(g)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 “이대”를 “이때”로 고쳐 쓴다.

(h) 제1심판결 제16면 제18행 “이자는 485,686원”을 “이자는 485,685원”으로 고쳐 쓴다.

(i) 제1심판결 제28면 제5행 “이 사건 6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을 "이 사건 6매매계약 당시, 원고 주장을 기초로 한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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