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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247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들은 자신들의 증조부인 H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사정받아 점유경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인 1995. 11. 1. 경부터 20년이 되는 2015.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이하 임야대장 등이라고만 한다.)만이 있을 뿐이고 임야대장 등에는 I(J 또는 K라고 읽힘)가 1917. 10. 10.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등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토지대장 등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J 또는 K가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J 또는 K나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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