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7 2016가단6050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B이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 제219호로 공탁한 46,500,000원 중 잔존 금 3,3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B이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 금 제219호로 공탁한 46,500,000원 중 잔존 금 3,3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