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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9 2016가단15129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D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금 제1906호로 공탁한 금 61,654,173원 중 잔존 금 46,3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에서 2016. 10. 5.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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