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2883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B이 2014.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6130호로 공탁한 61,916,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B이 2014.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6130호로 공탁한 61,916,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