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함안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곳은 고속도로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