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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19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순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전력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마지막 동종전과가 범행일 기준 약 11년 전의 것이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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