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단3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4:48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C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유사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