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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19고단3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0.2%를 초과하여 만취상태였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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