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9. 7. 21. 01:1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판독용 CCTV열람 및 통과내역 의뢰 결과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6개월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