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0:10경 광주시 오포읍 독산동길 34-44 소재 굿모닝빌라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펑크 내고, 트렁크 부분을 긁어 수리비 1,115,62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10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00:20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 광주시 오포읍 독산동길 34-44 소재 굿모닝빌라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테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뒤 타이어 도합 7개를 펑크 내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G 소유의 모닝 차량 본네트 부분에 피고인이 피웠던 담배꽁초가 다량 발견된 사실, E이 아반테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가 평소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는 곳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평소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행실이 좋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