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1] 피고인은 C과 같이 한곳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찾아 그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폐차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자, 위 C으로부터 차를 훔쳐서 이를 분해한 후 부품을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합동하여, 2013. 11. 2. 2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 G 2.5톤 마이티2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철사로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상자를 뜯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위 C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인 5대의 차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6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같이 한곳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찾아 그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폐차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자, 위 C으로부터 차를 훔쳐서 이를 분해한 후 부품을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2013. 8. 21. 03:30경 광주시 H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이고 J이 관리하는 시가 1,200만원 상당인 K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은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상자를 뜯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