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21:33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고바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벌로 139에 있는 ‘한울디자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음주수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