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4]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에 컬러 프린터를 연결하고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B’의 검색창에 ‘10만 원 수표’라고 입력하여 검색한 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여러 개의 수표 사진 중 ‘2014. 5. 7. C조합 청계지점에서 발행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의 앞면 이미지 및 뒷면 이미지를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수표의 앞면 이미지를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인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의 앞면 이미지가 인쇄된 종이의 반대쪽 면에 위 수표 뒷면의 이미지가 인쇄되도록 하여 이를 출력한 후 칼을 이용하여 수표와 같은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6. 22. 20:0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숙박비 4만 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수표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거스름돈으로 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10만 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