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 및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죄 부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들의 회사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후 이를 리모델링하여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해자들은 사업성과에 따라 때로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 위해 투자원금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들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 결과 수익을 내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감수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약정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업의 수익성을 다소 과장하여 홍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투자원금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회사에 투자할 당시 특정 부동산이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특정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아직까지 위 특정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투자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 될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은...

arrow